사전선거운동 엄단/경찰청 지침 시달
수정 1992-10-28 00:00
입력 1992-10-28 00:00
경찰은 불법·탈법선거운동사례는 고소와 고발등 사후처리만으로는 효율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보고 완벽한 채증수사활동과 선거사범신고센터의 활용을 통해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이인섭경찰청장은 이날 『제14대 대통령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 지느냐 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가 걸린 전국민의 관심사』라고 지적하고 『경찰은 이번 선거를 한점의 의혹도 없이 깨끗이 치르기 위해 어떠한 불법선거운동도 단호히 대처하라』고 전국 경찰에 특별지시했다.
1992-10-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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