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수질검사 안받고… 검사기준도 없고…/마시기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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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28 00:00
입력 1992-10-28 00:00
◎업체,생산량 97% 불법 국내시판/일부선 극독성물질도 검출 “충격”/위해성여부 계속 논란… 대책마련 시급

시판되는 생수의 정확한 검사기준이 없어 이를 마시는 소비자들은 불안하기만 하다.더욱이 보사부에 대한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까지 시판되던 1개업체 생수에서 극독성물질인 비소가 검출됐다는 자료가 보고돼 이에따른 소비자들의 불안도 계속 높아지는 상태다.

생수의 위해성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생수시판이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지난 74년 8월 식품위생법에 보존음료수업종이 신설됨에 따라 「전량수출 또는 주한외국인 판매」의 조건부로 생수 제조가 허가돼 지금까지 14개업체가 생수의 제조·판매를 하고 있다.그러나 생수업체들은 불법으로 생수의 국내시판을 하고 있고 따라서 관계당국의 어떠한 수질검사도 받지 않은 생수가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페놀사건등 환경오염으로 수도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보사부가 내년부터 생수의 국내시판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생수의 소비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생수시판회사들의 모임인 보존음료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88년 5만9천t정도였던 국내 생산량은 지난해 15만5천t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이중 수출물량은 고작 3%수준에 불과,생수업체들이 주로 내수판매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올해들어 상반기에만 9만5천t이 판매된 생수시장은 연말까지는 19만t이상이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무허가업체들의 생산량을 더하면 사실상 올해 국내생수시장은 6백억원대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여겨진다.

소비자가 특히 궁금해하는 생수의 품질문제는 지금까지 여러기관에서 시험검사를 했음에도 아직 결론이 내려지질 않은 상태다.맨처음 생수수질검사를 실시한 곳은 한국소비자보호원.보호원은 88년 5월 15개 생수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수질을 검사한 결과,6개사 제품만이 일반세균허용기준을 초과했을뿐 여타 기준에는 하자가 없다고 발표했다.그러나 90년 7월에 다시 행해진 소비자보호원검사에서는 4개사 제품에서 소독용 물질인 염소가 검출돼 천연수여야할 생수의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주무부서인 보사부에서도 91년 4월과 9월에 시판생수를 수거,시험검사를 벌여 일반세균의 초과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발표를 했다.생수수질에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일반세균의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의 음용수 기준에는 ㎖당 1백마리로 규정돼 있으나 이를 생수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한국소비자보호원 식품시험실의 서정희책임연구원은 『일반세균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호흡하는 대기중에 무한정 분포돼 있어 지하수를 끌어올린 생수에서 많이 검출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뚜렷한 검사기준이 없는 현상황에서 생수의 위해성여부를 정확히 가릴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보존음료협회는 생수 제조과정 및 품질과 관련,지하 150m이상의 암반층밑에 있는 물을 원수로 사용하여 생산되기 때문에 지층및 대기의 환경오염과는 완전 차단됐다는 설명이다.또 허가업체들은 2차에 걸친 침전작업과 여과과정을 거친후 자외선살균을 하고나서 생수를 출고하므로 매우 위생적이란 주장.

보사부는 금년말까지 생수시판문제에 대해 각계 의견의 수렴과 필요한 조사작업을 마친뒤,93년초에 확고부동한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따라서 소비자들은 앞으로도 당분간 생수의 품질에 관한한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전망이다.<손남원기자>
1992-10-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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