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방송보도 월내 기준확정/방송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10/22/19921022002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10-22 00:00 입력 1992-10-22 00:00 방송위원회(위원장 고병익)는 대통령선거보도기준과 관련한 특별심의기구 설치안을 이달말까지 확정,대선보도에 따른 방송의 편파보도를 사전에 제어키로 했다. 1992-10-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