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공영차고지/그린벨트내 설치·임대/건설부 적극 검토
수정 1992-10-20 00:00
입력 1992-10-20 00:00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시내버스 차고지가 관련법상 설치가 불가능한 주거지역에 위치해있어 개발 제한구역에도 이전할 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개정한다는 것이다.
건설부의 이같은 계획은 현재 대도시의 경우 버스차고지가 이전할만한 땅이 절대 부족한데 땅값이 급등해 회사자체의 힘으로는 차고지 마련이 어려우며 그린벨트등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로 땅을 확보하더라도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92-10-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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