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도 재산분할권/서울가정법원/함께 돈벌이… 3분의 1분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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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17 00:00
입력 1992-10-17 00:00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재판장 심명수부장판사)는 16일 송모씨(33·여·서울 관악구 봉천동)가 전모씨(50·〃)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동거녀가 재산을 모으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헤어질때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며 『전씨는 송씨에게 위자료 5백만원외에 재산분할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사람의 재산은 명목상 전씨 소유로 돼 있으나 송씨가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가사노동에 종사,재산형성에 기여해온 점이 인정된다』면서 『동거기간 및 파탄경위,송씨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볼때 전씨는 위자료외에 재산의 3분의1에 상당하는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월 개정민법에 신설된 부부재산분할권을 혼인신고없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동거녀에게까지 인정한 첫 판결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송씨는 86년 전씨를 만나 5년동안 동거해 왔으나 불화끝에 지난해 10월 헤어지면서 재산을 분할해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1992-10-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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