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등 지자체에 물가단속권/상수도료도 자율결정
수정 1992-09-09 00:00
입력 1992-09-09 00:00
그동안 중앙정부에만 주어졌던 물가단속권한이 시·도등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돼 물가관리가 한층 강화된다.또 상수도요금이 내년부터는 각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결정돼 시행된다.
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물가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계절적인 수요를 틈타 나타나는 유통·창고업자들의 매점매석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지방자치단체에도 물가단속권한을 주기로 했다.
물가관리차원에서 원가와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령하고 경우에 따라 조사도 할 수 있는 물가단속권은 그동안 중앙정부에만 주어져 시·도등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서비스요금의 관리와 매점매석행위를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경제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물가단속권을 위임함으로써 앞으로 개인서비스요금관리는 물론 유통업체의 창고등에 대해 매점매석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도 있게 돼 물가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맑은 물」대책의 하나로 당초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했다가 유보됐던 상수도요금의 결정권을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담배값의 결정을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만으로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재무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무회의심의와 대통령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현행 요금관리체제를 그대로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1992-09-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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