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벽지버스업체 국고 지원(단신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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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03 00:00
입력 1992-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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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육운법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내년부터 수익성이 없는 벽지노선 등을 운행하는 버스업체에 대해 국고나 지방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해주기로 했다.

교통부는 벽지 또는 산간지방의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업체에 대해 보조근거를 마련하고 버스노선개설명령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도 당해 시·도지사가 하도록 하는 내용의 육운진흥법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갈수록 농촌인구가 줄어드는 등 수송수요가 감소해 경영난이 가중되는 비수익노선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라 버스의 운행중단,결행 등으로 주민들이불편을 겪게 될 것에 대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행이 곤란한 노선이라고판단될 경우 국고나 지방비로 버스업체를 보조하거나 융자를 해 주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는 벽지노선에 운행하는 버스업체에 대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으로 손실보상을 해 왔으나 국고 또는 지방비로는 일체 지원을 하지 않았다.
1992-09-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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