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주부도 연54만원 공제혜택/문답으로 풀어본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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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03 00:00
입력 1992-09-03 00:00
◎4인가족 연5백50만원까지 면세/노부모 의료비 전액·보험료 50만원 공제

정부가 그동안 몇차례의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세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근로자의 세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는가.

▲근로소득공제한도를 4백90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올리고 기초공제도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했다.또 각종 공제를 받은뒤 과세의 표준이 되는 세액에 대해 50만원 한도에서 20%를 깎아주는 소득세액 공제를 모든 근로자로 확대했다.

­소득세율체계를 바꾼 이유는.

▲지금은 4백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초과등으로 연간소득을 5단계로 구분,세율을 책정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연 소득이 1천만원을 넘어설 경우 세율이 16%에서 27%로,2천5백만원을 넘어서면 다시 38%로 껑충 뛰어올라 최근 임금이 급격히 오른 중산층의 불만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개정안은 중산층에 세금경감혜택을 주기위해 소득체계를 6단계로 구분했다.또 임금상승에 따라 고소득층을 과거 5천만원이상에서 6천4백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중산층의 범위를 확대했다.

­노부모를 모시거나 맞벌이부부에 대한 혜택은.

▲동거 노부모의 의료비를 전액 공제해주고 맞벌이부부를 위해 부인에 대해 특별공제혜택을 준다.또 자가용소유자등을 위해 자동차·화재·생명등 보장성보험의 공제한도도 늘렸다.

○연월차·휴일수당 등 1백만원내 비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급여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연월차·정근·휴일및 생리휴가 수당은 연간 1백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또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시간외수당은 1백80만원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급식비·벽지수당·연구기관의 연구활동비·자가운전 보조수당(월 20만원)·위자료 성격의 급여등은 세금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한도가 늘어난데 따른 면세점은.

▲4인가족 기준으로 특별공제를 받지않을 경우 현행 연간 5백13만원(월 43만원)에서 5백50만원(월 46만원)으로 오른다. ­B회사 부장인 L씨는 월정급여 1백50만원·상여금 4백%로 월평균 급여가 2백만원이다.가족은 65세이상 노부모·부인·자녀2명이 있고 쏘나타승용차를 2년무사고로 운전,보험료로 56만원을 내고 있다.올 의료비는 3백만원이고 교육비는 80만원이 들었다.L씨의 세금부담은.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노부모의료비공제·보험료공제 등을 받으므로 세액이 연간 1백55만2천원에서 82만1천원으로 73만1천원(47.1%)이 줄어든다.

­맞벌이 주부인 P씨는 입사 5년째로 월평균급여가 70만원이다.가족은 모회사과장인 남편과 자녀2명이 있고 1년무사고로 티코승용차를 몰아 보험료로 46만7천원을 낼 경우 세부담은.

▲현재 과세표준은 3백45만4천원이지만 개정세법에 따르면 맞벌이부부특별공제 54만원을 추가로 받으므로 과세표준은 2백42만5천원으로 1백2만9천원(29.7%)이 줄어든다.따라서 세액은 올해 13만8천원에서 개정세법으로는 9만7천원으로 4만1천원이 줄어든다.

­그러면 맞벌이일 경우 남편과 주부가 각각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등을 받을 수 있는가.

▲안된다.물론 남편과 부인의 소득은 다르지만 가구당 소득이 함께 전산처리돼 있으므로 2중 공제는 할 수 없다.인적공제등은 부부중 소득이 큰 쪽에서만 받도록 돼 있다.○다른사업 겸업하면 제조업만 감면혜택

­개정세법에는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세금감면혜택을 주게 되는데 제조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면 모두 세금감면혜택을 받는 것인가.

▲아니다.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1992-09-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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