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공고뒤 29일/여론조사공표 금지/정치특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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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03 00:00
입력 1992-09-03 00:00
국회 정치특위 대통령선거법심의반은 2일 하오 회의를 속개,정당등의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을 선거공고일로부터 투표당일까지 29일간으로 합의했다.

대선법심의반은 또 개표사무종사원을 현재 공무원및 교원에서 그 범위를 넓혀 은행법에 의한 은행종사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심의반은 이어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대한 선언적 규정을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1992-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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