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직업훈련원 신·증축 지원금/절차 까다로워 남아돈다
수정 1992-09-01 00:00
입력 1992-09-01 00:00
정부가 민간직업훈련을 촉진시키기위해 지난 87년부터 훈련원 건립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대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대부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효를 거두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된 87년부터 지난8월말까지 사업내 직업훈련원및 인정직업훈련원등 민간직업훈련원을 신·증축하려는 사람들에게 모두 2백80억원의 자금을 대부해줄 계획이었으나 실제로 대부해준 금액은 18개소에 1백27억원으로 목표액의 45·4%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시행 첫해인 87년에만 계획대로 1백%의 실적을 기록했을 뿐 그이후엔 해마다 50%를 밑도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데 그쳤다.
훈련기관별 대부금액은 사업내직업훈련원이 7개소에 70억원으로 가장 많고 비영리법인 인정직업훈련원 7개소 49억원,사설인정직업훈련원 4개소 8억원등이다.
나머지 11개 기관은 53억원을 대부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훈련원 부지미확보등의 이유때문에 아예 대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조사됐다.이처럼 민간직업훈련을 촉진시켜 부족한 기능인력을 확보하기위해 정부가 장기 저리의 유리한 조건으로 직업훈련 시설자금 대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훈련원 부지가 대부를 신청한 사업자 명의로 미리 확보되어야 하거나 당해 연도에 건축허가가 나와야 하는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1992-09-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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