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정당명의 이외/「대선여론조사」 허용/국회정치특위 합의
수정 1992-08-26 00:00
입력 1992-08-26 00:00
이에 따라 최근 논란을 빚어왔던 각종 언론기관의 자체여론조사공표가 가능케됐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발표금지기간에 대해서는 민자당이 선거일 5일전부터,민주당은 선거공고일부터,국민당은 임기만료일 1백20일전부터로 각각 주장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특위는 또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행위제한을 강화,정견발표회나 정당집회참석을 조건으로 금품이나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는 물론 교통편의등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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