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리기금의 여유자금/10% 이상 주식투자 의무화/증시안정책
수정 1992-08-21 00:00
입력 1992-08-21 00:00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0일 『국민연금기금 등 정부관리기금들이 여유재원을 주식에 투자,증시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될수 있도록 기금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주식투자가 허용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금관리기본법에는 정부관리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식및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금지토록 하되 각 기금들이 경제기획원과 협의토록 되어있는 기금관리운용계획에 반영돼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투자를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최부총리는 이와 관련,『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는 정부관리기금의 주식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기금관리총칙에 일정비율을 정해 주식투자를 유도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기금들의 여유재원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주식에 투자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2-08-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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