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협 김종식 피고/대법,징역 4년 확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8/20/19920820019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8-20 00:00 입력 1992-08-20 00:00 대법원 형사2부(주심 윤관대법관)는 18일 지난해 6월 경희대학생 박성희양등 대학생 2명을 밀입북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전대협」의장 김종식피고인(25)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김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원심대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확정했다. 1992-08-2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