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 채권 가압류/제일측 신청수용/서울민사지법
수정 1992-07-30 00:00
입력 1992-07-30 00:00
이날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대상은 ▲성무건설의 사무실임대보증금 8억4천만원 ▲성무건설이 관도산업에 대해 근저당설정한 채권 30억원 등이다.
제일생명측은 지난 24일 정씨 등이 사취한 돈으로 성무건설을 설립하는가 하면 관도산업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어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사취재산의 회수 청구소송을 내기에 앞서 성무측의 재산 은닉에 대비해 가압류신청을 냈었다.
1992-07-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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