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보충역」 근무기간 30∼36개월로 대폭 단축
수정 1992-07-30 00:00
입력 1992-07-30 00:00
병무청은 29일 산업체 기능인력 특례보충역의 의무근무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2년6개월로 줄이고 농어민후계자도 특례대상에 포함시키는등 병역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대희병무청장은 『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 기능인력 특례 보충역제도를 도입했으나 너무 긴 근무기간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지원자가 6천7백여명에 불과했다』고 지적,『의무근무기간을 3년 또는 선원·광원등 인력난이 극심한 일부 업종의 경우 2년6개월로 단축하는것등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8월중에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청장은 또 『젊은이들의 도시유입으로 갈수록 황폐화되고 있는 농어촌개발을 위해 농어민후계자도 병역특례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법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문답풀이 17면>
병무청은 이와함께 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기능인력 특례보충역 지원자를 확보할수 있도록 대상자격을 완화하는등의 조치를 이날부터 실시키로 했다.
즉 병무청은 현역입영대상자의 경우 기술자격·면허가 있어야 특례보충역에 편입할수 있는 현행규정을 고쳐 현역대상자중 입영후순위인 신체등위 3·4급 판정자는 먼저 특례업체에 취업한뒤 일정기간내에 자격·면허를 취득하면 특례보충역에 편입할수 있도록 했다.
신체등위 3·4급 판정자는 93년부터 방위병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현역입영대상이지만 지난해까지는 방위소집대상이었다.
병무청은 또 학력에 따른 기술·기능자격등급기준도 대폭 완화,4년제 대졸자와 마찬가지로 기사1급이상 자격이 요구되던 대학2년중퇴이하 학력자의 경우 종전 고졸수준인 기능사보 자격만 취득해도 편입이 가능토록했다.
이밖에 병무청은 지금까지 각 특례업체별로 현역·보충역으로 나눠 채용인원을 배정하던 것을 역별 구분없이 총인원만 배정키로 했다.현재 특례보충역 기능인력을 채용할수 있는 업체는 90개업종 3천1백52개로 이들 업체에 배정되는 채용상한인원은 연간 3만5천명이다.
한편 병무청은 종래 현역입영대상자가 특례보충역편입 신청을 할때는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 3월31일까지로 신청기간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방위소집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입영 5일전까지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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