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자판기 설치금지 첫 조례/부천시의회,기존 1백30개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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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28 00:00
입력 1992-07-28 00:00
【부천=조덕현기자】 부천시의회는 27일 하오 임시회를 열고 「부천 전지역에 담배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조례제정으로 부천시내에 설치된 1백30개의 담배자판기가 철거되며 27일 이후로 담배자판기설치가 전면 금지된다.시의회에서 담배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임시회에는 담배자판기 설치금지조례제정을 청원한 부천YMCA학부모모임소속 1백여명의 주민들이 조례제정을 지켜봤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28일 「바른 교육을 위한 어머니모임」등 YMCA소속 5개단체가 2만2천9백87명의 서명을 받아 부천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했었다.
1992-07-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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