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윤식씨 비방 혐의/이수동씨 집유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7/23/19920723018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7-23 00:00 입력 1992-07-23 00:00 서울형사지법 이진성판사는 22일 「동교동 24시」의 저자 함윤식씨(49)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의 전비서이수동피고인(59)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2-07-2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