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노동부,심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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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02 00:00
입력 1992-07-02 00:00
노동부는 1일 오는 93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해 주도록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따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한뒤 오는 9월28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게된다.
1992-07-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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