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들의 성폭행/아버지도 배상책임”/서울민사지법 판결
수정 1992-06-29 00:00
입력 1992-06-2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일상생활을 철저하게 감독해야할 친권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난 만큼 아들과 연대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김양도 나이어린 소녀로서 남자친구들과 어울려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등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양은 지난해 8월31일 하오8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B경양식집에서 우연히 알게된 남자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놀다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김군에게 성폭행을 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2-06-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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