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원 수당 인상/경력따라 4∼10만원으로/정년도 58세로 연장
수정 1992-06-21 00:00
입력 199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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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또 현재 고용직인 직급을 정년퇴직이 가까운 방범원부터 단계적으로 자치단체의 수위·경비원등 기능직으로 전환,정년이 53세에서 58세로 연장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내무부는 『모든 방범원에게 공무원임용전 자율방범대원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고 직종을 변경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수당개선과 점진적인 직종변경을 통한 처우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은 방범수당의 경우 최장 29년에 이르는 89년 3월이전의 자율방범대원의 경력을 인정,수당을 경력에 따라 4만원에서 5천원 간격으로 최고 1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돼있다.
1992-06-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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