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사상경찰제도/의회,폐지안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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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17 00:00
입력 1992-06-17 00:00
【대북 AP 로이터 연합】 대만 입법원(의회)은 16일 그동안 반정부인사들을 탄압,투옥시키는데 악용돼온 것으로 비난받아온 이른바 「사상경찰」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의회관계자들이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상경찰」제도에 입각,공무원및 국영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집권 국민당에 대한 충성도및 행태등을 점검,수만건의 관계 사정자료를 작성해온 정부내 감시기구인 제2 인사처가 폐지됨은 물론 이 기구가 작성한 자료들도 모두 파기처분되게 됐다.

이와 함께 대만의회는 이날 공직자들의 부패척결과 기강확립 등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최종 심의,통과시켰다고 의회관계자들이 말했다.
1992-06-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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