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건축 규제 연말까지/근린시설·관광호텔은 허용검토/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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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14 00:00
입력 1992-06-14 00:00
◎이번주 차관회의서 확정 방침

정부는 건설투자진정을 위해 이달말로 시한이 끝나는 상업용건물에 대한 건축제한조치를 금년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할 방침이다.

그러나 서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근린생활시설을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한편,여행수지개선을 위해 관광호텔등의 건축을 허용해 주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초 한갑수 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건축규제 연장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들어 건축허가 면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드는등 과열경기가 점차 진정되고 있으나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으로 아직도 건설투자가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보고 내수진정을 위해 상업용 건축규제를 연말까지 재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말로 규제시한이 만료되는 ▲사우나 안마시술소등 위락시설 ▲여관등 숙박시설 ▲백화점 대형소매점등 판매시설 ▲오피스빌딩등 업무시설 ▲관람·전시시설 ▲40평이상 대형연립주택등은 금년말까지 계속 건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오랫동안 건축규제조치로 인해 ▲민원의 소지가 많거나 ▲일반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부 건축물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구체적인 해제대상을 관계부처간 협의중이다.



이와 관련,정부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현재 6백60㎡(2백평)이상으로 돼있는 건축제한 규모를 5백평내외로 상향조정하거나 안전도등에 문제가 있는 일부 재개발·재건축등은 규제대상에서 풀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여행수지개선차원에서 관광호텔등에 대한 건축제한조치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992-06-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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