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틸알코올 검출 의약품 수거/잔류여부 가리기로
수정 1992-05-23 00:00
입력 1992-05-23 00:00
수거대상 약품은 동방제약의 징코민 에프 40㎎을 비롯해 종근당의 탐부톨·조선무약의 솔감탕·동화약품의 부채표 쌍화탕·광동제약의 진광탕·광동탕등이다.
보사부는 『징코민의 경우 지난 4월 국립보건원에서 이를 수거,조사했으나 메탄올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메탄올은 섭씨 64·7도에서 휘발하는 특성을 지닌 화학물질인 사실을 놓고 볼 때 70∼80도의 건조공정에서 메탄올이 증발되지 않고 검출됐다는 타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시험방법·사용장비뿐 아니라 제조공정을 다시 정밀검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2-05-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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