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금조약 가입/카자흐공 선언
수정 1992-05-18 00:00
입력 1992-05-18 00:00
카자흐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주 독립국가연합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방위조약은 카자흐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카자흐의 이같은 핵보유 포기선언은 『당분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종래입장에서 후퇴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카자흐를 비롯 벨로루시,우크라이나 등 CIS 핵보유국은 오는 94년말까지 자국보유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관,모두 파괴시킬 것을 약속했었다.
1992-05-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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