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판촉 경품제공/보사부,일제 단속나서(단신패트롤)
수정 1992-04-29 00:00
입력 1992-04-29 00:00
보사부는 또 한국제약협회를 통해 의약품 판촉을 목적으로 경품류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일체 싣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은 개발된 신약을 약국 등에 팔아 오면서 주방용품·구두티켓증정과 외국여행비용부담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실정이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올 상반기 안으로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경품류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키로했다.
1992-04-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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