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방지·투자협정 체결
수정 1992-04-28 00:00
입력 1992-04-28 00:00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들로우히 체코슬로바키아공 경제부장관간에 서명된 투자보장협정은 상대국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부여,투자수익의 자유태환성 통화에 의한 송금보장,투자수용 또는 국유화때 보장원칙 및 분쟁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과세가능 조세 및 대상소득별 과세원칙을 담고 있다.<해설·만찬사·답사 2·3면>
1992-04-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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