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출방식 바꾼다/“현행 2중 간선제 불합리”/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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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24 00:00
입력 1992-04-24 00:00
◎7월까지 새방안 마련키로/교육감도 복수후보자 내세운뒤 투표로 뽑게

교육부는 23일 「2중 간선제」로 뽑는 교육위원및 추대형식의 교육감선출방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오는 7월까지 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관련,최근 학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연구팀에 용역을 줬다.

교육부가 이처럼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것은 교육위원의 경우 시·군·구 기초의회별로 복수추천을 받은 뒤 시·도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1명씩을 뽑는 현행 선출방식이 지나치게 번잡해 자질이 높은 인사가 명예직인 교육위원 출마를 꺼리는 등의 단점이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또 교육감 역시 지금까지 충북,경남,제주도 등 3개 시·도에서 추대형식으로 선출한 결과 후보자가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위원들이 투표를 하게 돼 지역주민들이 후보자의 교육시책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는 데다 주민의 여론이 교육위원들에게 수렴될 기회가 없는 등 교육자치의 본 뜻에 어긋나는 불합리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위원의 새 선출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기초 또는 광역의회의 한 군데에서만 위원을 선출하거나 기초자치단체 주민이 직접 뽑는 방안등이며 교육감의 경우는 후보자가 입후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여론이 교육위원의 선출권 행사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밖에 용역팀이 ▲교육위원의 적정규모 ▲교육위와 지방의회와의 관계 ▲교육위와 교육청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폭 넓게 문제점을 파악,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1992-04-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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