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공시의무 강화/관련 비상장사/재무상태등 고지토록
수정 1992-04-22 00:00
입력 1992-04-22 00:00
21일 증권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직접공시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증권관리위원회와 재무부의 승인을 받는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관계회사일 경우 상장법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도발생,회사 정리절차개시신청,합병,파산등 중요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상장법인은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위해 채무보증,대규모차입에 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
증권거래소는 또한 풍문및 보도가 없더라도 주가및 거래량의 변화가 클 경우 상장법인에게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조희공시 요구범위를 확대했다.
상장법인은 연결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후 30일이내에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1992-04-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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