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상호사찰 이견 못좁혀/남북 핵공동위 3차회의
수정 1992-04-22 00:00
입력 1992-04-22 00:00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은 양측이 사찰제도 마련 합의시한으로 정한 오는 5월19일까지 시일이 촉박한 점을 들어 사찰규정 마련을 위한 협상에 즉각 들어갈 것을 촉구했으나 북측은 사찰규정을 논의 하기에 앞서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합의서를 별도로 채택하자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남측 핵통제공동위 부위원장인 번기문외무장관 특별보좌관이 전했다.
1992-04-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