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병 소집 내년말까지 연장/국방부 검토
수정 1992-04-15 00:00
입력 1992-04-15 00:00
국방부는 14일 방위소집판정을 받은 보충역대상자들을 93년 6월까지만 방위병으로 소집키로한 방침을 변경,방위소집입영시한을 93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방부의 이같은 방안은 현재 방위소집판정을 받고 입영대기중인 장정이 30여만명에 달하는데 비해 93년6월까지 소집가능한 방위자원은 18만병에 불과,나머지 12만여명의 방위대상자들은 현역으로 입영해야하는등의 문제점이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12만여명의 방위대상자들이 현역입영할 경우 수용시설이 크게 모자라고 병력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시한이 연장될경우 방위병으로 추가 입영할 대상자는 전국에서 6만여명에 이른다.
국방부는 올해 징병검사부터 신규방위판정을 없애는등 방위병제도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방위소집을 93년6월로 끝내고 그 이후에는 방위판정을 받은 사람도 1년6개월동안 현역복무토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992-04-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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