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피고에 1심대로 구형/“유서대필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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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10 00:00
입력 1992-04-10 00:00
서울지검 형사1부 신상규검사는 9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총무부장 강기훈피고인(28)의 자살방조등 사건 항소심결심공판에서 강피고인에게 원심대로 징역7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대화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비록 유서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있기는 하나 문서를 허위로 감정하지는 않았음이 밝혀졌다』고 전제하고 『연구소의 감정결과나 유서내용,피고인의 검찰및 법원에서의 태도등을 볼때 강피고인이 유서를 대필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사회혼란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반인륜적 행위를 엄벌로 다스려달라』고 밝혔다.
1992-04-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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