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학기중 학원수강 허용/제주교육청/새달부터 전국최초 규제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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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09 00:00
입력 1992-04-09 00:00
강교육감은 이달안에 학원수강료 징수와 운영제도를 개선,수강료의 경우 과목당 월 2만5백원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수강료면제 또는 감액대상을 확대해 근로청소년과 불우청소년,학업성적 우수학생들을 수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수강료 납부후 5일이내에 퇴원을 원할때는 수강료 전액을 되돌려주고 수강과목 변경시에도 따로 수강료를 내지 않고 기존 수강료로 수강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의 이번 중학생들에 대한 학기중 학원수강 허용조치는 지난 80년부터의 재학생 학원수강 전면금지조치 이후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1992-04-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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