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통지표 교부/“본인 선거일 2일전까지” 원칙(투개표 이렇게)
수정 1992-03-21 00:00
입력 1992-03-21 00:00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일 2일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유권자에게 투표통지표를 교부해야 한다.
투표통지표는 유권자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불재중일 때는 호주·세대주·가족·동거인의 순으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구·시·읍·면의 장은 투표통지표 교부후 수령증을 받아 투표구별로 교부록을 작성,수령증 및 교부하지 못한 잔여투표통지표를 투표구 선관위에 송부하여야 한다.
투표구 선관위는 잔여 투표통지표를 선거일 전일까지 수령증을 받고 2차로 유권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그때까지도 교부되지 않은 투표통지표에 대해서는 교부록에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선거법은 「투표통지표를 지참치 않은 선거인이라도 선거인 명부에 등재돼 있음이 확인된 때는 투표용지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사정상 투표통지표를 교부받지 못했거나 통지표를 분실했더라도 선거권자는 주민등록증만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1992-03-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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