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정견 설문조사/결과공표하면 위법/선관위 유권해석
수정 1992-03-21 00:00
입력 1992-03-21 00:00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경실련이 실시한 설문조사의 위법여부에 관한 민자당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이를 소형인쇄물이나 벽보첩부·기자회견등을 통해 공표하는 것은 탈법선거운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에따라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통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경고등의 조치를 검토중이다.
1992-03-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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