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토지변칙증여/작년 2천2백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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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11 00:00
입력 1992-03-11 00:00
◎복덕방 1백15곳 적발

남북관계 개선으로 토지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를 변칙증여한 사례가 작년 한햇동안 2천2백4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년들어서도 이들지역의 토지증여행위는 비록 규모가 줄어들긴 했으나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군과 연천군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작년 한햇동안 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토지를 증여한 사례가 파주군 1천2백89건,연천군 9백55건 등 모두 2천2백44건에 달했다.

건설부는 또 지난 2월17일부터 27일까지 시도공무원과 합동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장부미비치 ▲허가증 미게시 ▲사무소명칭표시위반 ▲중개보조원의 계약서 작성 ▲업무지역 위반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사무소 2개이상 설치 등의 위반행위를 한 1백15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적발했다.

건설부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위반사항에 따라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1992-03-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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