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소 동포에 한국적 부여/법무부,법개정협의
수정 1992-02-29 00:00
입력 1992-02-29 00:00
법무부는 그동안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동포들에 한해 외무부의 영주귀국허가를 받아 국적판정을 거친뒤 국적을 부여해왔으나 앞으로는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현지 대사관에 신고만하면 외무부와 법원행정처등 관계기관의 심사를 거쳐 국적과 호적·여권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992-0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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