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독신생아 진료외면 “회식”/당직근무 간호조무사까지 불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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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07 00:00
입력 1992-02-07 00:00
◎여아 치사 여 의사 불구속기소

서울지검 형사2부 이재원검사는 6일 서울 중랑구 망우3동 김수임산부인과의원 여원장 김수임씨(33)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24일 하오6시쯤 산모 이모씨가 여아를 분만한뒤 『아이가 신음을 하고 입에서 거품이 생기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다』는데도 회식을 이유로 일찍 퇴근하면서 병원을 지키고 있던 간호조무사 김모씨까지 회식장소로 불러내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2-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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