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사귄다”/정부 모녀 흉기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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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06 00:00
입력 1992-02-06 00:00
【광명=조덕현기자】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5일 정부와 정부의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조규근씨(43·상업·광명시 광명5동 290)를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4일 하오10시쯤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하안주공아파트 1302동 1512호 홍묘순씨(46·여)집에서 홍씨에게 『왜 다른남자와 정을 통하냐』며 말싸움을 하다 홍씨의 딸 김지은양(20·회사원)이 부엌칼을 들고 대들자 이를 빼앗아 홍씨 모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2-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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