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사찰제도 강화/미신고시설 강제사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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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01 00:00
입력 1992-02-01 00:00
◎IAEA,하순께 이사회 소집

【도쿄 연합】 서방 국가들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지난달 30일 핵확산금지조약(NPT)가입 6년만에 IAEA 핵안전협정에 서명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북한이 핵개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시설을 공개할지가 불명하다는 점 등을 들어 2월 하순 소집되는 IAEA 이사회에서 핵사찰의 투명도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강화를 실현시킬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31일 빈발로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현 핵사찰제도는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사찰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핵시설에 관해 1백80일전까지 설계정보를 제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건설중인 핵시설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결점이 있다고 밝히고 IAEA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IAEA사무국장 또는 IAEA이사회 판단에 의한 미신고 시설의 강제 사찰 ▲핵시설 설계정보 제출기간의 대폭적인 단축 등을 가능케 하는 방안을 심의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1992-0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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