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그룹회장노조위장 담판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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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18 00:00
입력 1992-01-18 00:00
【울산=이정령·이용호·박홍기기자】 현대자동차 분규사태는 17일 회사를 완전 장악한 노조원들과 회사 진입을 시도하던 관리직 사원들간의 유혈충돌이 발생,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더욱이 이날 현대그룹 정세영회장과 이헌구노조위원장 사이에 있은 협상에서도 회사측이 노조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재확인함으로써 협상에 의한 사태해결은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이같은 사태악화에 따라 조만간 공권력의 투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혈충돌은 박병재부사장등 관리직 사원 5백여명이 상오8시쯤 회사로 들어가려다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채 정문을 통제하고 있던 정당방위 대원들이 막으면서 일어났다.노조원들은 관리직사원들이 정문을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쇠파이프 등을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앞에 섰던 총무부 과장 현익씨(37),생산관리2부차장 강호돈씨(40)등 관리직사원 7명이 얼굴에 부상을 입고 해성병원 등에 옮겨져 치료중이다.
이어 이날 낮 12시30분쯤부터 45분까지 정세영현대그룹회장과 이헌구노조위원장이 본관 2층 중역회의실에서 만나 사태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졌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회장은 이 자리에서 ▲회사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직사원의 회사내 출입을 허용해 줄 것 ▲제품 파괴행위를 자제할 것 등을 당부했으며 이위원장은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지 말 것 ▲고소고발 취하 ▲공권력 투입 철회 ▲무더기 징계철회 ▲휴업철회 ▲경영성과급 지급등 6개항을 요구했다.
정회장은 이위원장과 만나고 밖으로 나온뒤 『노조측 요구에 대해 회사측으로서는 이제 더이상 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경남지방경찰청을 초도순시한 김원환 경찰청장은 울산 현대자동차 사태가 『노사차원에서 사태해결이 안될 경우 공공안녕을 위해 공권력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청장은 『지난해 상반기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이 오는 3월말까지 유효한데도 노조가 1백50% 성과급지급을 요구하며 쟁의에 들어간 것은 불법』이라 강조하고 『노조가 농성을 풀지 않을 경우 사태추이를 지켜본뒤 조만간 공권력 투입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노조측이 본관을 물리적으로 장악한 사실과 16일 하오부터 계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기물파괴·방화 등은 명백한 실정법위반이어서 회사측의 고발이 없더라도 관련자를 색출,모두 구속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측은 사내 5개공장(14개부서)과 본관을 점거한뒤 1천5백여명이 사내에서 철야농성을 벌이면서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수출선적 경비실에서 해안도로 1백m와 승용1공장쪽 도로등에 8t 트럭과 승용차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추가 설치했다.
1992-01-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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