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여 액수 이견이 불씨/현대자 분규 배경과 전망
수정 1992-01-09 00:00
입력 1992-01-09 00:00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가 해결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사분규는 지난해 12월17일 노조측이 경영성과에 따른 연말상여금 1백50%(통상임금 기준)의 추가지급을 요구한데서 비롯됐다.
이에대해 회사측은 노조원들의 잔업거부등 태업으로 12월 한달동안 정상조업이 되지않은 때문에 당초 6백억원 정도로 예상되던 당기순이익이 4백억원 정도로 줄어든데다 법정적립금·주주배당금등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다며 다만 연말특근을 조건으로 50%의 추가지급을 제의했었다.
노조측의 상여금추가지급 요구는 노동기업연구소가 지난해 11월초 발표한 전국주요업체 91년도 순이익 예상치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자료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91년도 당기순이익이 8백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고 노조측은 이익이 많이 생긴만큼 분배를 더 해달라는 것이다.
노조측은 연말상여금 추가지급안을 갖고 지난해 12월5일부터 16일까지 4차례에 걸쳐벌인 노사협상이 결렬되자 같은달 17일부터 하루 4시간씩의 잔업거부등 태업을 벌여오다 올들어 지난 3일 엑셀을 생산하는 제1공장을 시작으로 제2공장에서도 8일부터 전면 작업거부에 돌입했다.
회사측은 추가상여금은 단체협약에 없는 사항이며 쟁의신고 접수·냉각기간(10일)등을 거치지 않은 잔업거부 및 태업은 불법행위라고 지적,이헌구노조위원장등 간부 32명을 경찰과 노동부에 업무방해등 혐의로 고소·고발하고 7일에는 쟁의부장 황종하씨(29)등 노조간부 7명을 해고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회사측은 지난4일 2만5천1백89명의 생산직 노조원들에게 12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1인당 평균 18%씩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조측을 더욱 자극했다.
현대자동차의 이같은 노사분규 악화는 현재 연말 상여금 협상이 진행중인 현대종합목재·중전기등 방계회사와 협력업체는 물론 국내 산업전반에 걸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는 정주영전명예회장이 신당창당 등으로 그렇잖아도 세인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때에 일어나 사태추이에 더욱 큰 관심을 갖게하고 있다.
한편 특별상여금 1백50%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측은 지난7일 경영성과급 쟁취를 위한 노조원 결의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14일 노조원총회를 열어 쟁의돌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다음주가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울산=이용호기자>
1992-0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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