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수/단속지침 마련/대검,곧 전국 시달
수정 1992-01-09 00:00
입력 1992-01-09 00:00
검찰은 그동안 관례화돼 왔던 음성적인 정치자금 조달이 최근의 기업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킬 뿐아니라 금권선거를 조장할 것으로 보고 집중단속을 펼 방침이다. 특히 정당및 출마희망자들이 ▲국고보조금 ▲후원회 지원금 등 정치자금법상 허용된 5가지외에 다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거나 요청할 경우 이들에 대해서는 물론 돈을 준 기업인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키로 했다.
1992-0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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