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출마 공직자/연내에 사직해야/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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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27 00:00
입력 1991-12-27 00:00
중앙선관위는 27일 하오 윤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선거법의 개정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관리규칙안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안을 심의한다.한편 선관위는 26일 공무원과 정부 투자기관의 임·직원등 공직자들이 이번 14대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오는 31일 이전까지 현직에서 사직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1991-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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