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출마 공직자/연내에 사직해야/선관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12/27/19911227002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12-27 00:00 입력 1991-12-27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중앙선관위는 27일 하오 윤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선거법의 개정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관리규칙안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안을 심의한다.한편 선관위는 26일 공무원과 정부 투자기관의 임·직원등 공직자들이 이번 14대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오는 31일 이전까지 현직에서 사직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1991-12-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