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관광 전세기운항 금지/교통부
수정 1991-12-14 00:00
입력 1991-12-14 00:00
교통부는 13일 연말연시를 맞아 과소비·호화사치성 해외여행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이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해외관광지로의 전세기운항을 당분간 금지시키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에따라 지난 11일 대한항공이 신청한 서울∼페낭(말레이시아)간 5회의 전세기취항신청을 취소하는 한편 서울∼푸켓(태국)간 14회 전세기운항계획을 세우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에도 불허방침을 통보할 방침이다.
항공사및 여행업체들은 이같은 교통부의 방침에 이미 예약을 받은 승객들의 코스나 일정변경을 하느라고 혼란을 겪고 있으며 변경이 어려운 승객들에게는 계약위반으로 2배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형편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1-12-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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