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사과발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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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22 00:00
입력 1991-11-22 00:00
현대그룹은 20일 상오 정주영 명예회장 주재로 사장단 운영회의를 갖고 국세청이 과세한 세금전액을 납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 해당 계열사와 해당 개인은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강구하여 자금을 마련,법에 정한 기일내에 세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중동전으로 인하여 해외건설 시장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건설 등은 법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일부 징수유예를 요청할 예정이며 납세고지 기일내에 세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현대그룹은 이번 국세청 과세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힌 「해명」이 조세저항 등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켜 경제계와 국민께 불안을 끼쳐드리고 소란스럽게 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991-1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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