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철근등 건재/관세감면 내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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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10 00:00
입력 1991-11-10 00:00
정부는 건축경기진정에 따라 수요가 줄고 있는 시멘트·철근등 건자재에 대해 할당관세에 따른 관세감면조치를 해제키로 했다.

9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국제수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관세율을 최고 40%까지 깎아주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최대한 축소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할당관세 적용대상인 88개품목 가운데 할당관세율 적용기간이 끝나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간연장을 가급적 피하고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신규지정도 억제키로 했다.
1991-11-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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