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본 3백56가구 새달 입주자 선정/주공,1∼9일까지
수정 1991-10-31 00:00
입력 1991-10-31 00:00
신청자격은 최초공고일 현재 수도권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본인및 배우자가 재당첨 금지지역에서 10년 이내에 다른 주택이나 단독주택용지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1년전부터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93만3천2백72원이하여야 한다.
1991-10-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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