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목격 한국인에/일서 법정증언 요청/법무부,긍정 검토
수정 1991-10-10 00:00
입력 1991-10-10 00:00
법무부는 일본정부가 사건해결을 위해 이들을 일본에 보내주도록 요청하면서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체재비등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당사자들이 거부하지 않으면 일본법정증언을 허용할 방침이다.
외국정부가 증인을 우리법정에서 신문해 그 진술내용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일은 여러차례 있었으나 외국법정에서 직접 증언할 수 있도록 한국인의 신병인도를 요청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지씨 등은 지난 2월 일본을 여행하다 시가현에서 재일교포사이의 살인사건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1-10-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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