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별장 월말까지 조사/청와대 수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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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03 00:00
입력 1991-10-03 00:00
◎농지등 불법전용 형사처벌/호화생활자 특별세무조사

정부는 불법호화별장 건축등 일부 계층의 호화사치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전국의 호화별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하고 미성년자나 부인명의등의 별장에 대해서는 증여세 상속세 탈루여부를 추적,의법조치키로 했다.

청와대의 김영일사정수석비서관은 2일 상오 노태우대통령주재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9·17 사정장관회의」의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국세청은 현재 탈세혐의 호화생활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기업의 소비성경비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석은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그린벨트 훼손이나 불법농지전용으로 호화별장을 건축하는등의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각 시·도지사책임아래 시·군·구별로 이달말까지 일제히 조사,형사처벌은 물론 원상회복토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수석은 이와함께 사회지도층의 비리척결및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호화사치해외여행자와 공무원의 사적해외여행에 대해서도 감시를 철저히 하고 해외여행에서 과다하게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관계부처는 농지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도시계획법,건축법,외환관리법,도로교통법,소방법등의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1991-10-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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