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대출 한도 자본의 20%로/내년부터/대기업 여신편중 막게
수정 1991-09-12 00:00
입력 1991-09-12 00:00
은행여신이 대기업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가 대출의 경우 현행 자기자본의 25%에서 20%로,지급보증의 경우는 현행 자기자본의 50%에서 40%로 각각 축소된다.
또 일반은행(시중은행 및 지방은행)도 특수은행(산은·중소기업은행·장기신용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그러나 내년부터 곧바로 일반은행의 금융채발행을 허용할 경우 예상되는 기존 금융채시장의 혼란과 특수은행의 재원조달 어려움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 일반은행의 금융채발행 허용시기는 상당기간 유보된다.
일반은행이 주식·회사채등에 투자할 수 있는 유가증권 투자한도도 현행 요구불예금의 25%이내에서 내년부터는 자기자본의 1백%이내로 3∼4배가 확대된다.
일반은행의 금융채발행 허용추진과 맞물려 중소기업은행·장기신용은행 등 특수은행의 일반여·수신 취급범위가 확대되는등 일반은행과 특수은행간의 업무영역 제한이 상당부분 완화된다.
재무부는 11일 금융의 개방화·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국내은행들간의 경쟁기반을 조성하고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장기신용은행법·시설대여(리스)산업육성법등 4개 금융관계법 개정안을 마련,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넘겨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1991-09-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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